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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센터

2024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(제비율) 적용기준 변경 알림


○ 관련 근거

  - 계약예규("예정가격 작성기준"등 관련규정 및 "완성공사원가통계" 

 

○ 변경 내용(조달청 분석률 항목)

  - 간접노무비율기타경비율


○ 적용 시기

  - 2024. 3. 15.(입찰공고분부터 적용

 

※ 관련 참고사항

○ 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

  - 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서 조달청 분석률을 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

   - 산재·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(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)에 문의

   - 통신소방 제비율 적용기준은 없으며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 적용기준 준용하여 사용

 

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(제비율문의처

토목 등 : 070-4056-7400